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는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진단서)에 따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부의 지도]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주식자산 569% '폭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1606565602265a837df6494123820583.jpg&nmt=18)
![기관 '알테오젠'·외인 '삼천당제약'·개인 '에코프로비엠'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2월9일~2월13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1323061707087179ad43907118235313.jpg&nmt=18)
![기관 'SK하이닉스'·외인 '삼성전자'·개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위 [주간 코스피 순매수- 2026년 2월9일~2월13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1322573704878179ad4390711823531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