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7166만주가 다음달 해제된다.
예탁원은 31일 2021년 6월 중 유가증권시장 8개사 1억603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2억1127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6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7.3%, 전년 동월보다 216.3% 증가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국전약품(3402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이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6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6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6월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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