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월 중 35개사의 주식 1억923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4월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억7344만주(32개사)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3월(2억131만주) 대비 4.5% 줄었고, 2020년 4월(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양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씨아이테크의 의무보유가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엔비티, 자이언트스텝, 위드텍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3.31)
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3.31)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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