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로 전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같은 달(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유가증권)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23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033만주로 가장 많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 의거해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해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이다.
의무보유(Lock-up) 제도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을 변경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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