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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자료] 홍남기 "2.4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추진 위해 5월중 관련법 개정 절대 필요"

기사입력 : 2021-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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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모두 발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불확실성 관련 >

□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2주 상승률(0.09%)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1주 주간 상승률 0.1% 턱밑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1.4주
2.1주
4.1주
4.2주
4.3주
4.4주
5.1주
5.2주
서 울 :
0.11
0.09
0.10
0.05
0.07
0.08
0.08
0.09
0.09
강남4구 :
0.13
0.12
0.12
0.08
0.09
0.12
0.12
0.13
0.14
지 방 :
0.12
0.25
0.24
0.19
0.18
0.20
0.20
0.19
0.19


ㅇ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음

*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 추이(2.1→4.1→5.2주): (부동산원)110.6→96.1→103.5, (KB)109.8→75.3→86.1

* 최근 1년 서울APT 매매수급-매매가격지수 간 시차상관계수(t=주): (t-0)0.43, (t-2)0.50, (t-4)0.79

□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

☞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절실

➊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

→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7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

* 정비사업 2.7만, 도심복합사업 4.9만, 도시재생 2.1만, 공공택지 11.9만, 신축매입 0.1만 등

** 후보지 중 8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 충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2/3 동의) 충족

➋ 둘째, 특히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이 중요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 2.4 대책 후보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

➌ 세 번째로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

→ 이와 관련,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 ②2.4 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방향,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LH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임

ㅇ LH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으로, 이에 지난 3.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

→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조사*를 실시

*(북시흥농협)3.18~4.13,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6~4.9, (부천축산농협)4.6~4.30,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3~13

- 그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 의심 건기타 40명농지법 위반*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하였음

* 대출 취급 이후 농지를 농업 무관 보관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음 등

-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필요한 조치 취할 예정

*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기관 업무방법서 위반), 여신담당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 (예) 임직원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

□ 마지막 안건은 ‘LH 혁신방안’임

ㅇ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이 회의체에서도 논의한 바 있음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

➊ 그 방향과 관련,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 주택공급 일관추진 +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

➋ 또한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➌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

<마무리 >

□ 일전에 ‘코로나 백신 공급/접종 문제가 다차원 연립방정식 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데, 부동산 문제 역시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 없는 복합적 사안임

ㅇ 즉 시장 수급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음. 우리 사회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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