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사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상호 관계가 밀접한데도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녀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협회는 상장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해 관련 실무에서 일어나는 혼선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법에 주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 도입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간 합리적 조정 등으로 작성 실효성 확보 ▲사업보고서 공시기한 관련 내용 충돌 해소 ▲상장회사 특례규정 통일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법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회사의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연구를 지속하고 정책건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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