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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용 사면론'…미묘하게 달라진 정부 입장

기사입력 : 2021-05-14 14:57

(최종수정 2021-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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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찬성 여론 60~70%대
정부 '검토 없다'→'국민 공감대 있어야 가능'

커지는 '이재용 사면론'…미묘하게 달라진 정부 입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64%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7%, 모름 또는 무응답은 9%였다.

14일 시사저널 의뢰로 시사리서치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의견이 76%로, 반대(21.9%) 보다 많았다.

이 같은 조사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이후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평성과 과거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의 총수 '이재용 역할론'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7년 1심 이후 약 1년간 수감한 적이 있어, 만기 출소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이 부회장이 조기 출소하려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3%를 채우면 되지만 법무부 예규에서는 65%를, 실무상으로는 80% 이상이 지나야 허가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예규상 가석방 심사기준을 60%로 5%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민 법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어 왔던 것과 온도차가 달라진 것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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