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투자신탁운용은 ESG 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ESG 경영위원회 규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에 따라 각 위원은 앞으로 소속부서의 ESG 투자 계획과 이행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에너지 사용 절감 계획, 근로환경 및 사내 근로문화 개선, 기부처 지정 및 기부금 운영한도 설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회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와 고유재산을 투자할 때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4월 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UN 책임투자원칙(PRI) 서명도 추진한다.
UN PRI란 기관투자가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칙이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한국 국민연금기금,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등이 동참하고 있다.
조준환 한국투자신탁운용 경영기획총괄은 "회사는 2008년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설정한 이래 현재 약 3조원 규모 ESG 관련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ESG 경영위원회 신설을 새로운 계기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사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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