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에게 현금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매년 부과돼 IRP잔고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실제 수수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이용하게 되는 계좌인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 중 하나이다.
유안타증권은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4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IRP계좌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며, 퇴직금 입금 시에는 총 수수료를 합산해 연 0.1% 부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해 최저 수수료 수준이다.
또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 이전 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5000원, 5000만원 이상 시 현금 쿠폰 2만5000원을 증정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사업부문대표는 "IRP계좌는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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