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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IRP계좌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

기사입력 : 2021-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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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개인 부담 수수료 전액 면제 및 퇴직금용 수수료 연 0.1%

유안타증권, IRP계좌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 / 사진제공= 유안타증권(2021.04.01)이미지 확대보기
유안타증권, IRP계좌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 / 사진제공= 유안타증권(2021.04.0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안타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신규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에게 현금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IRP는 근로기간 중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해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과세이연 받아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준비용 연금계좌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매년 부과돼 IRP잔고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실제 수수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이용하게 되는 계좌인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 중 하나이다.

유안타증권은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4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IRP계좌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며, 퇴직금 입금 시에는 총 수수료를 합산해 연 0.1% 부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해 최저 수수료 수준이다.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안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유안타증권에서 개인형 IRP계좌를 최초로 가입 후 100만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증정한다.

또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 이전 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5000원, 5000만원 이상 시 현금 쿠폰 2만5000원을 증정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사업부문대표는 "IRP계좌는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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