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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