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롯데온(ON)이 해양수산부와 '어린 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현동 롯데e커머스 상품부문장과 김재철닫기김재철기사 모아보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 참여했다. 롯데온과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유통업체가 참여해 수산 자원 보호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온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을 위해 총알∙한입∙미니오징어 등 어린 오징어의 별칭 검색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풀치∙솔치∙연지홍게 등 각각 갈치, 청어, 붉은 대게의 어린 수산물 별칭도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롯데온은 치어의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 보호 안내 문구를 상단에 노출하고 금지체장(수확이 가능한 최소 크기) 미만 불법 수산물도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롯데온 임현동 상품부문장은 "롯데온이 민간 유통 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며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문화 학산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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