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5%
세법에 따른 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매년 5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정해진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연 1.2%
간주임대료, 국세환급가산금,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해 변경 고시한다. 2020년에는 연 1.8%였으나 최근 발표된 시행 규칙 예정안에 따르면, 연 1.2%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장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예로 들면, 3주택 이상인 경우(일정 기준 이하 소형 주택 제외) 보증금 합계액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개정 예정인 연 1.2%이며, 2021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환급받는 국세를 말한다.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납세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 환급한다. 시행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금전 대출의 적정이자율 연 4.6%
타인 간에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당연히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
다만,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하는 금전 대출은 이자율뿐 아니라 실제로 채무의 존재 사실이나 상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5%와 2.5%
세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조건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조건이 추가됐다. 임대료 증액 5%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보증금의 5%로 쉽게 계산하면 된다. 만일 일부 보증금과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라면 약간 복잡할 수 있다.
이때는 렌트홈을 통해서 변경 전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면 5% 인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적용률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월차임 전환 시 적용률은 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해 결정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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