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월 해외 송금한도 제한에 나섰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을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
우리은행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나은행도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
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지침
)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 이에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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