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우리은행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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