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비트코인 해외 송금 증가에 은행권, 한도 제한

기사입력 : 2021-04-20 10:50

(최종수정 2021-04-20 11: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월 해외 송금한도 제한에 나섰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권혁기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