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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 2021-04-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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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화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화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5월 17일까지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세무 서비스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실시한다.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또한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첫 해인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당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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