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세무 서비스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첫 해인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당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