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21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5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무자본 M&A, 최대주주 변경 등 회계분식 고위험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년(148사)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한다.
또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 중형 3사, 소형 8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인 규모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및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서 상반기 8사, 하반기 7사를 선정한다.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 측은 "신 외감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극대화해서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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