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시에 기업회생절차를 연기해달라는 ARS 프로그램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월28일까지 보류됐다. 이 기간동안 쌍용차가 투자자와 합의하지 못 하자 3월31일까지 재차 연기했다. 법원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 등을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HAAH오토모티브는 기간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쌍용차,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닌 만큼 늦게라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준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700억에 이르는 공익채권 규모를 들어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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