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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채무자 재기 지원…원금 최대 70% 감면

기사입력 : 2021-04-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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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채무자 재기 지원…원금 최대 70% 감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상환유예, 원금감면율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연령·연체 기간·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금공과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상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1% 이상)도 낮추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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