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은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상환유예, 원금감면율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연령·연체 기간·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금공과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상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1% 이상)도 낮추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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