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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보험료 최대 1만8900원↑

기사입력 : 2021-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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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524만원·하한 33만원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 현황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2021.03.30)이미지 확대보기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 현황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2021.03.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0년 503만원에서 2021년 21만원 오른 524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도 2020년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작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작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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