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0년 503만원에서 2021년 21만원 오른 524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도 2020년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작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작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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