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0년 503만원에서 2021년 21만원 오른 524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도 2020년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작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작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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