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욱닫기조성욱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 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배 조정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애로·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가맹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형식 대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착한 프랜차이즈’와 같이 본부와 가맹점이 윈윈하는 대표적 지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며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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