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한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 정책위원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 금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때, 매달 청구되는 할부금액에 할부수수료 5.9%가 합산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수수료는 지금과 동일한 연 5.9%였다. LG유플러스도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린 뒤, 2017년 연 5.9%로 내렸다. 이후 수수료율은 현재까지 이통3사 모두 5.9%로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통신사별로 할부 금리 차이가 있으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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