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5일 국내 최초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자사 건강보험 상품 '태평삼대' 내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신설했다. 이는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이다.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은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은 대인 1억, 대물 50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 했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게 된다.
◇ 교보생명 3인 대표체제 출범…주총서 편정범 부사장 대표이사 선임
교보생명이 지난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편정범 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편정범 대표 선임으로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3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편정범 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 의결로 교보생명은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 윤열현 대표, 편정범 대표 3인 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편정범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1988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SSP추진팀장, 중부FP본부장, 채널기획팀, 전략기획팀장, 채널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한 정통 교보맨이다.
임추위는 편정범 부사장 추천 이유에 대해 "후보자는 당사 보험영업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략기획 업무를 통해 당사 경영철학과 경영전반 이해도가 높다"라며 "보험영업·전략기획 등 풍부한 경험과 디지털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역량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 판단력과 혁신추구, 내부통제 운영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개인적 품성과 자질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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