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은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은 대인 1억, 대물 50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 했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게 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종신보험 중심 CSM 확보 가속 페달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82254510089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대 최대 신계약 CSM 정조준…장기납 종신·건강보험 집중 [2026 생보사 하반기 경영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7154959024200ed56b8e1f8219248180215.jpg&nmt=18)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 정책보험 앞세워 기후위기 대응 [손보사 일반보험 전략 (7)]](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822513903388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고액사고 부재·투자 강세에 손익 개선…언더라이팅 강화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126172926033499efc5ce4ae211217229113.jpg&nmt=18)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건강·변액보험 ‘투트랙’으로 수익기반 확대 [2026 생보사 하반기 경영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31131628087010ed56b8e1f85956025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