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연구원은 "이미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위험가중자산에 근거한 자본규제가 적용되고 있기에 SLR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은행건전성이 훼손될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준은 이번에 SLR 규제환원을 결정하면서 추후 규제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SLR 변경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유 연구원은 "시대 환경이 대규모 국채발행 소화와 은행의 초과지준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SLR 규제환원이 점차 시장충격으로 이어진다면 완화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과거 연준은 SLR 규제비율을 3%에서 G-SIB 버퍼의 50%를 가산한 수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의 환원 조치로 대형은행들의 국채 매도를 우려하고 있지만, 즉시 그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자본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은행지주사별로 규제비율(5%)을 충족할 수 있는 최대 5,000억~9,000억달러 가량 국채 및 초과지준 편입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은행지주사인 핵심자회사인 Operating 은행의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되지 않았기에 규제절벽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준의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을 앞두고 있어 올해도 시중은행지주사들의 대차대조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지준과 국채보유량이 증가에 따라 SLR 준수 부담은 점차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21년에도 20년 수준으로 국채,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면 JPM 등 일부 은행의 경우 5% 초반으로 해당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은행들은 SLR 준수를 위해 자산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한 시중유동성이 은행 예수금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공격적인 주주환원을 자제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Tier1 자본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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