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들이 현금 배당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20%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JT친애저축은행은 2년 연속 100억원이 넘는 현금 배당을 결정하면서 다른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홀딩스의 SBI저축은행과 일본 오릭스코퍼레이션의 OSB저축은행이 현금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현금 배당 결정과 관련해 “이번 배당은 주주환원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그룹의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려저축은행은 매년 40% 육박한 배당을 보였으며,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호진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1주당 550원씩 총 65억 2734만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219억원을 기록하면서 배당성향 29.8%를 보였다.
이와 다르게 금융당국의 배당 권고 수준을 보인 저축은행도 있다. 유진저축은행은 1주당 185원씩 총 102억 8600만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 519억원을 기록해 배당성향은 19.8%를 기록했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배당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 모두 배당성향을 20.0%로 맞췄으며, 신한금융은 22.7%로 가장 높았지만 실적 대비 낮은 배당을 결정했다.
국내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도 배당 성향을 20% 수준으로 맞췄다. 저축은행의 배당은 금융당국의 배당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고배당 기조로 주요 금융사들과 차이를 보이면서 건전성 제고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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