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지준섭 농업ㆍ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며,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ESG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올해 NH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위한 K-RE100에 참여하고, 전기ㆍ수소차 100% 전환을 위한 K-EV100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ESG경영에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준섭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의 선도적인 ESG 경영확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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