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 ESG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NH농협은행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 일 밝혔다
.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 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 현재 전 세계
37 개국
116 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
농협은행은 지난
17 일 지준섭 농업
ㆍ 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며
,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ESG 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 경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ESG 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됐다
.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농협은행은 올해
NH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 국내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위한
K-RE100 에 참여하고
, 전기
ㆍ 수소차
100% 전환을 위한
K-EV100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지준섭 부행장은
“2021 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며
“ 농협은행의 선도적인
ESG 경영확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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