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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9% 오른다…9억 이상 고가아파트 세부담 상승

기사입력 : 2021-03-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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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9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전년대비 70%가량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국 평균 19.08%라는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을 견인한 것은 지난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00억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970호다. 지난해보다 약 20만 가구씩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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