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시가 10억 넘는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공시가 9억 이하면 오늘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20-12-08 15: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시가가 10억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오늘(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가 10억 넘는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공시가 9억 이하면 오늘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장태민 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