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시가가 10억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오늘(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