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법제처 처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3인 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고객사들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들 사외이사 3인은 지난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고, 3년 임기가 지나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별도로 상정된다.
개정 전 상법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주주 의결권도 제한되지 않았다. 반면,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임 때부터 별도로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이사로 선임할 때부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최대 3%까지만 허용한다.
업계는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ISS를 제외한 국내외 각종 자문사들이 안건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ISS의 반대 권고가 외국인 기관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세계 2위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 주총 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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