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해 FIU 통보한다.
최종적으로 FIU가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여부를 최종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FIU는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등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라며 “향후 해당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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