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와 신설사업자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FIU가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여부를 최종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FIU는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항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와 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각각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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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라며 “향후 해당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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