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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은행, 10월까지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1-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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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대 금융지주·은행, 10월까지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하반기 본격 도입된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금산법 개정안은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SIFI로 선정되면 10월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RRP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SIFI를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SIFI 선정 대상으로 명시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제출 시한은 예보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과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입법예고는 오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금산법 개정을 통해 SIFI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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