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5(목)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하고 기관과 개인 고객 분리해 대응할 필요"

기사입력 : 2021-02-17 13:2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법조사처가 16일 실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고객들을 분리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AIST 류혁선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나, 사모는 자금조달의 한 축으로서 자본시장에서 기능해야만 하며 사모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인식과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정보 비대칭이 없도록 충실히 정보제공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내 PEF의 현황과 역할을 평가한 결과, 국내 PEF는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운용의 질, 경쟁구도,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 역할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는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 해외 PE와의 차별적인 운용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규제를 분류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의 공모화가 이뤄져 파편화된 다수의 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유입된데 기인한 것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규제를 2원화해 개인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기관 전용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간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모펀드 구분 체계(헤지펀드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장 등에서 사모펀드의 역할과 순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은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들은 훼손된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며 이 방안들이 조속하게 법제화돼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접근 방식으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되 투자자보호 규제감독을 실질화하는 방안보다 기관투자자만의 시장으로 관리하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장태민 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