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판매행위 신고대상,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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