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을 결정했다.
DGB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하여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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