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 기준 구체화 등 판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추진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이에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된다. 또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더욱 완화(70세→65세)해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다.
현행상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을, 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각각 2억원씩 상향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라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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