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이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