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21-01-27 17:0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자료=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