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특히 증권사 간에 불법적 거래 관행인 이른바 '파킹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 천대엽 김환수)는 지난 20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이 있다. 1심은 이들 증권사 사이에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은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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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은 불복하고 다시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현대차증권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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