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인 어퍼니티 컨소시엄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검찰 기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어피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PO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여러 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교보생명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