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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사고..."100% 일방과실"

기사입력 : 2021-01-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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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이륜차 사고 등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 사진 =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다. 또 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다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시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을 말한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앞으로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룰러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주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신규 기준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했다. 한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 100% 일방과실로 판정했다. 협회는 이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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