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성 화장실 내부에 촬영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A씨에 대해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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