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DGB대구은행 본점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성 화장실 내부에 촬영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측은 본점 여성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보고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은행은 A씨에 대해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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