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삼성물산(-6.84%), 삼성생명(-4.96%), 삼성SDI(-4.21%), 삼성SDS(-3.19%), 삼성증권(-2.29%), 삼성전기(-1.99%) 등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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