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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에 줄줄이 ‘급락’

기사입력 : 2021-01-18 15:51

(최종수정 2021-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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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릅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1%(3000원) 하락한 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우도 3.87%(3000원) 내린 7만4600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삼성물산(-6.84%), 삼성생명(-4.96%), 삼성SDI(-4.21%), 삼성SDS(-3.19%), 삼성증권(-2.29%), 삼성전기(-1.99%) 등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국정농단과 관련해 기소돼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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