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8(목)

이동걸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반대, 의결권 명분 퇴색”

기사입력 : 2021-01-12 18:22

(최종수정 2021-01-12 18:5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이동걸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증 반대, 의결권 명분 퇴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명분이 퇴색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반대 의견을 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6일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안건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고 국민연금이 지적했는데 대한항공은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사 없이도 공시자료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대한항공에 불리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은 입장에서는 (항공사 통합) 명분이 퇴색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 항공사 통합시나리오는 내년 여름쯤부터 항공업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잘 보급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비용은 덜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여름 이후에도 항공업 정상화가 안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항공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이 1월 중 전세계 1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더라도 세계 10위권,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해도 7위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은 노선별로 문제가 생길텐데 국적 항공사 주력 노선이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 대도시이고 이곳은 워낙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서 경쟁이 심하고 독과점 논란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