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다.
또한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신영증권 측은 금융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은 “금융권 첫 오픈은 지난 2018년 구축한 종합재산신탁 차세대 신탁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리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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