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분야 1위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투게더펀딩은 앞으로 P2P 상품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휴 금융 기관이 원리금을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해 7월 'P2P 투자 정보 분석 서비스 시스템'과 '신용도평가 장치 시스템' 을 특허출원하는 등 계속해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으로 총 8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앞으로 P2P 투자와 관련한 특허 4건을 추가로 출원할 계획이다.
투게더펀딩은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주도하는 기존 대출 방식이 높은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해당기관과의 독점적 계약 관계에 있는 추심업체로부터 대출신청자의 권익 보호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강조해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 재산의 가치 창출과 기술력으로도 업계 선두로서 인정받는 P2P 금융 선두 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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