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1년 1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기업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표시하면 이전은 취소된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기존 최대 7개에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대폭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퇴직연금 이전(DB·DC·기업형IRP)은 8만8171건이며, 금액으로는 2조7757억원 규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