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유가21개·코스닥1)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8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지정 및 유동성 개선으로 16종목이 제외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코스피 종목은 ▲삼양홀딩스우 ▲JW중외제약2우B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동양3우B ▲넥센타이어1우B ▲유화증권우 ▲NPC우 ▲세방우 ▲넥센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동원시스템즈우 ▲KG동부제철우 ▲동남합성 ▲미원화학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3호 ▲한국패러랠 ▲대림통상 등이다.
저유동성 종목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정한다.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 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돼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적용된다.
매년 말, 1년간(전년 7월~6월)의 유동성을 평가 후 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한다. 그 후 다음 1년간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LP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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