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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0% 저렴해진 5G 요금제 출시 임박…월 3만원대부터

기사입력 : 2020-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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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온라인 전용 저가 요금제 신고
데이터 9GB 월 3만원대에 이용 가능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첫 사례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이 내년 초 3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저가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청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SK텔레콤이 마련한 5G 요금제에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중 데이터 9GB를 사용하려면 월 5만5000원(슬림)을 내야 한다. 데이터 200GB를 이용하려면 월 7만5000원(5GX스탠다드)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신청한 온라인 요금제는 기존 대비 3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기존보다 저렴한 만큼, 약정 및 결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제도는 유지된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이에 부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제를 계기로 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시행되고 있다.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요금인가제와 달리,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 신고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이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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