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저가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청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중 데이터 9GB를 사용하려면 월 5만5000원(슬림)을 내야 한다. 데이터 200GB를 이용하려면 월 7만5000원(5GX스탠다드)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신청한 온라인 요금제는 기존 대비 3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기존보다 저렴한 만큼, 약정 및 결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제도는 유지된다.
이번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제를 계기로 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시행되고 있다.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요금인가제와 달리,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 신고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이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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