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저가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청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SK텔레콤이 마련한 5G 요금제에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보다 저렴한 만큼, 약정 및 결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제도는 유지된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이에 부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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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시행되고 있다.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요금인가제와 달리,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 신고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이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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