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차등제다. 도수치료, 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적게 탔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또 약 자기부담금을 10% 높이고 재가입 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2월부터는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신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돼 1월 시행된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한 달에 15만원짜리 연금보험에 들었다면 첫해에만 210만원 이상이 설계사 몫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편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도 새롭게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발생시 이를 원할하게 배상하기 위한 제도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판매사(원)의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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