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손잡고 지난 18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실제 도로에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상용 서비스 형태로 플랫폼 기반의 수요응답형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가 진행한 서비스 개시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포럼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도 함께 참석해 서비스 전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서비스는 승객이 필요할 때 직접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또는 예약)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로, 차량 호출 및 예약, 요금 결제는 모두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첫 서비스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약 4km 구간 3개 승하차지점에서 세종시가 선발한 ‘얼리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작, 점차 운행 지역과 이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차량에는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안전을 위해 동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협업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인지, 판단, 제어 등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자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전국 도로에서 4만 km 이상의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검증해왔다.
이번 서비스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솔루션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플랫폼 기반의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인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맞는 별도의 서비스 매뉴얼과 플랫폼 운영 정책을 구축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다.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는 올해 5월 ‘자율주행차법 ’ 시행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한 여객 유상운송이 허용되고, 11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출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첫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사업실 상무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율주행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은 물론 국내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적 요소들도 보다 정밀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카카오 T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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