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조합 단위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신협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10개 지역 구역으로 대출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울 송파구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충남 공주지역 3개 신협에서만 여신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주민이 대전·충남 지역 120개 신협 여신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영업구역 내 소재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적정 금리로 대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협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신협중앙회는 "대출처가 다양해져 양질의 대출확보가 가능해져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이 제고됐다"라며 "인구 감소, 농촌 지역 신협 영업범위를 확장해 성장기반 마련이 가능해져 소재 지역별 차이에 따른 조합 간 편차가 완화된다"라고 말했다.
신협은 신협법에 대비해 균형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전국 자산규모별로 참여해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신협은 기대감이 큰 반면 저축은행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으로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겹쳐서다. 업계에서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저축은행은 긴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협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된다"라며 "신협이 조합원 우대 등 이점이 많아 저축은행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협법 개정안에는 신협 대출구역 확대와 함께 규제 강화 내용도 담았다.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협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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