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늘(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협은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해서 2/3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10개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우너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와 금융사고 예방대책 법적근거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여신심사, 사후관리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 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협도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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