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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신협 대출구역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12-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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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협 대출구역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단위조합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신협 대출구역이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늘(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협 대출 구역은 전국 10개 권역 단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신협은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해서 2/3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10개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우너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구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와 금융사고 예방대책 법적근거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여신심사, 사후관리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 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협도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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